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1일 15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1일 15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소득 신고 방식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가 1일 15만 원의 일당을 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 일반 근로자가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1일 15만 원 이하의 일당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