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소득은 법령상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일당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금 부담 없이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은 법령상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일당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금 부담 없이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가 하루 동안 근무하고 받는 일당에 따른 세금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당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 | 세금 미발생 |
| 일당이 1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금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당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