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일용근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일용근로자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 납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가 하루 2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용근로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수령신고 면제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신고 대상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면 근로자의 납세 의무는 종결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일당에서 1일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 징수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소액 부징수 여부: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액 15만 원을 차감한 후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지 확인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고용주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홈택스 등에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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