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자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인적공제나 의료비 등 일반적인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소득세의 공제 항목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며,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대신 일당을 계산할 때 다음의 법정 항목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근로소득공제 | 1일당 15만 원 |
| 원천징수세율 | 6%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
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지 확인하려면
- 소액부징수 확인: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최종 산출 금액 점검
- 일급 확인: 일용근로자 소득세는 일당에서 15만 원을 먼저 공제하므로 본인의 일급이 공제액 이하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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