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자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인적공제나 의료비 등 일반적인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노무자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인적공제나 의료비 등 일반적인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며,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대신 일당을 계산할 때 다음의 법정 항목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근로소득공제 | 1일당 15만 원 |
| 원천징수세율 | 6%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