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시점에 세금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무처가 여러 곳이거나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소액부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