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면 전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그 외 업무 종사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때 상용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면 전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그 외 업무 종사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때 상용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 기간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상용근로자로 판단합니다. 그 외 업무 종사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그 초과 시점부터 상용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