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은 금융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금융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