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상용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상용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월 7일씩 계속 근무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고용주에게 2개월간 근무 | 미해당 |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급여자로 간주하여 과세 방식이 변경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