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적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일용근로소득을 적용해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3.3% 사업소득 공제가 적법합니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적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일용근로소득을 적용해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3.3% 사업소득 공제가 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이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부적합 |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적법 |
「소득세법」은 소득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방식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3.3%의 사업소득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음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