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일용직 아르바이트에서 3.3% 공제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적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일용근로소득을 적용해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3.3% 사업소득 공제가 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이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부적합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적법

일용근로자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소득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방식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3.3%의 사업소득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음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자격을 판단하려면

  • 고용 기간 확인: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확인하여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 1일 급여액 확인: 1일 급여액이 15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원천징수 세액 면제 여부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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