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지급명세서에 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도 상용직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반급여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지급명세서에 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도 상용직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반급여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가 지급명세서에 과세대상으로 기재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 영향 없음 |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영향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동일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용근로자 범위를 벗어나면 일반급여자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