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지급명세서에 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용직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반급여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지급명세서에 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용직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반급여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용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영향 없음 |
| 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반급여자로 전환된 경우 | 합산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전체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