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제 소요된 여비를 정산받는 대신 사업체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때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제 소요된 여비를 정산받는 대신 사업체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때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내출장 시 발생한 실제 통행료를 정산받으면서 매달 정액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 과세 |
| 실제 발생한 여비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 원의 보조금만 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일 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인 대가 관계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월 20만 원의 비과세 한도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