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없다면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없다면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고 회사로부터 차량유지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리스 차량 이용 | 가능 |
| 부모님 명의 차량 이용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