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없다면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고 회사로부터 차량유지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리스 차량 이용 | 가능 |
| 부모님 명의 차량 이용 | 불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업원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할 것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일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여부 확인
- 업무 사용 및 규정 확인: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회사 급여 지급 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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