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보육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보육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보육수당 명목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은 비과세 혜택 없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총급여에 합산됩니다.
산식: 과세 대상 급여 = 기본급 + 요건 미달 보육수당 + 기타 과세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