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나 재단에서 직접 받는 장학금은 부모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직장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모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나 재단에서 직접 받는 장학금은 부모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직장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모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대학교로부터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직접 수령 | 미해당 |
| 부모가 회사로부터 자녀 등록금 지원비를 급여와 함께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장학금 중 본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장학금은 수혜자인 자녀의 소득으로 보기에 부모의 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의 대가인 급여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부모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