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에 따른 총급여액 포함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에서 직접 지원받는 경우 | 포함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당이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등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자녀학자금은 법령상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