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소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전체 자활근로 소득 중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금액만을 실제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자활근로소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전체 자활근로 소득 중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금액만을 실제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 실시 사업이나 자활근로 대상 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3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