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발생한 휴일근무수당을 올해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세 정산연도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전년도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휴일근무수당을 올해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세 정산연도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전년도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지급이 지연되어 다음 연도에 지급하더라도 소득 귀속 시기는 근로 행위가 발생한 연도가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연도 말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정산해야 하며, 전년도 귀속 소득을 올해 추가로 지급했다면 전년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