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현금 식사대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현금 식사대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내식당 이용 및 매달 식대 20만 원 수령 | 불가 |
| 회사 제공 식사 없이 매달 식대 20만 원 수령 | 가능 |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제공받는다면 현물 식사만 비과세 처리되며,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