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가격 청구권에 따른 근로소득은 지급 조건이 모두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권리 행사를 위한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 받을 금액이 정해진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도급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통해 급여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시작 전까지 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급여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원칙으로 소득의 귀속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무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은 무엇인가요
- 대가 확정 전 실제 수령 여부: 대가 지급 조건이 달성되어 금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금액을 미리 받았다면 실제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확인
-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과의 관계: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기간이 시작된 경우 이후 급여가 실제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소득세 정산 여부 점검
정리하면 조건부 가격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되 실제 수령일이 앞선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arn-out 조건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충족될 경우 각 단계별로 수입시기를 별도로 인식하나요?
Earn-out 대가가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나요?
조건부 가격 청구권에 따른 소득을 수령하기 전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