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종업원과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진료비 지원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병원비 실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복리후생적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종업원과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진료비 지원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병원비 실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복리후생적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종업원 A씨를 위해 의료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업원 본인의 수술비를 회사가 직접 병원에 지급 | 과세 대상 |
| 종업원의 질병 대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연 70만 원 지원 |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역시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은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데, 직접적인 진료비 실비 지원은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