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함께 지급받는다면, 해당 보조금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실제 지출된 여비는 비과세로 처리하지만, 중복으로 받는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이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함께 지급받는다면, 해당 보조금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실제 지출된 여비는 비과세로 처리하지만, 중복으로 받는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실비변상적 성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