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근로소득 유형에 따른 종합소득 합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직장인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 해당 |
| 건설공사에 1년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