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서에는 부양가족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부양가족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