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으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으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