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총급여액은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뒤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시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종전 근무지의 소득 자료를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총급여액은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뒤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시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종전 근무지의 소득 자료를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비과세소득에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와 자녀 보육수당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