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교원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연구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보전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의시간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충수업비는 연구 활동 지원보다 강의 자체에 대한 보수 성격이 짙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충수업비와 연구보조비의 과세 여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보충수업비 | 과세 대상 | 강의에 대한 보수 성격이 강해 근로소득으로 분류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 | 비과세 |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 요건 충족 |
내 급여 항목이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지급 규정 확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별도의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이 있는지 학교 행정실을 통해 확인
- 급여 명세서 점검: 명세서상 해당 항목이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점검
- 지급 방식 대조: 지급 형태가 강의시간에 비례하는 수당인지 아니면 정액 보조비인지 대조
정리하면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보충수업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중등학교 교사가 받는 보충수업비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교원이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