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보충수업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보조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보충수업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보조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중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학교로부터 보충수업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보충수업비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보조 목적으로 받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보충수업비가 단순히 강의시간에 비례한 수당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연구보조 목적의 급여여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