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교원이 받는 특기적성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의 수업료를 재원으로 하는 강사료 성격의 수당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학교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 성격인 경우에 한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중등학교 교원이 받는 특기적성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의 수업료를 재원으로 하는 강사료 성격의 수당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학교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 성격인 경우에 한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중등학교 교원이 학교로부터 특기적성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생 수업료를 재원으로 하는 강사료 성격의 수당 | 미해당 |
| 학교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 | 해당 |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연구활동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