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직무활동의 대가인 월정수당은 과세 대상이며,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직무활동의 대가인 월정수당은 과세 대상이며,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와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항목별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성격 | 과세 여부 |
|---|---|---|
| 월정수당 |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 | 과세 |
|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보조 활동 비용 |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