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의무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업군인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의무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 복무 지위에 따른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사관·장교로 임용되어 봉급을 받는 경우 | 대상 |
| 의무복무 중인 병사가 급여를 받는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이나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됩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