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의 교대근무 시간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직업군인의 교대근무 시간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직업군인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업군인이 교대근무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 포함 |
|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수령 | 제외 |
「소득세법」은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직업군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 직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합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