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납부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 시에는 별도로 추가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가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납부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 시에는 별도로 추가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A씨가 1년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200만 원을 납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해당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장부를 작성할 때 납부 총액을 입력해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