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을 직접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받는 식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액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을 직접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받는 식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액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 급식과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 | 미해당 |
| 식사 제공 없이 식사대만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나 음식물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사를 직접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음식물을 직접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받는다면,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