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보조금은 실무적으로 여비교통비 또는 급여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차량유지보조금은 실무적으로 여비교통비 또는 급여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종업원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해야 하며, 시내출장 실제 여비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건 충족 시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회사 소유 차량의 비용을 처리하는 차량유지비 계정과는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