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하지 않은 직원이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을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하지 않은 직원이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명의 리스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 비과세 해당 |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 |
| 차량 미소유 상태로 대중교통 이용하며 보조금 수령 | 비과세 미해당 |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 운전 요건 미충족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이 받는 보조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