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상승하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상승하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수당은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총급여액이 증가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등 지출액 기준 공제의 문턱이 높아지거나 과세표준 상승으로 인해 적용 세율 구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