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1,2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1,2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근로자의 총급여 수준에 따른 과세 여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1,200만 원인 1인 가구 | 해당 |
| 총급여 1,500만 원인 1인 가구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고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0만 원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후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