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비과세 제외)가 1,200만 원 미만이면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비과세 제외)가 1,200만 원 미만이면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 1,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결정세액 0원 |
| 근로자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결정세액 발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350만 원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 기본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을 초과하거나 비슷하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총급여액이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여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