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총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이면 연말정산에서 추가 세금이 없나요?

총급여(비과세 제외)가 1,200만 원 미만이면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 1,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결정세액 0원
근로자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결정세액 발생 가능

근로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350만 원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 기본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을 초과하거나 비슷하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으려면

총급여액이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여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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