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받은 전체 급여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을 뺀 수치로,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받은 전체 급여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을 뺀 수치로,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하며, 여기에서 다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최종적인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