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기준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총급여액 기준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등 과세대상 급여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및 조건 |
|---|---|
| 식대 | 월 20만원 이하 금액 |
| 자가운전보조금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 생산직 근로자 수당 | 연 240만원 한도 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며, 근로소득공제액 결정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