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과 특근수당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대상이지만, 생산직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 240만 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가수당과 특근수당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대상이지만, 생산직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 240만 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산직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500만 원인 경우 | 비과세 적용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500만 원인 경우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한 직종과 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