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장려수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당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근 장려수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당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보수,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출근 장려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근 장려수당은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예외 없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