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실제 지출한 식대를 100% 환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소요된 경비를 정산받고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장 시 실제 지출한 식대를 100% 환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소요된 경비를 정산받고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식비를 지출하고 회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장 중 실제 지출한 식대를 영수증 증빙으로 100% 환급받는 경우 | 비과세 (세금 미부과) |
|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급여 항목으로 정액 식사대를 받는 경우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여비(출장에 드는 비용)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