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한 식대를 정산받는 경우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분류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업무 비용의 환급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한 식대를 정산받는 경우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분류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업무 비용의 환급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다녀온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장 중 지출한 식대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제 비용을 환급받은 경우 | 비과세 |
| 출장 여부나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식대를 지급받은 경우 |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 시 지급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받는 식대는 근로자의 이익이 아닌 업무 비용의 환급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