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출장 식대를 100% 환급받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출장 시 실제 지출한 식대를 100% 환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소요된 경비를 정산받고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식비를 지출하고 회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출장 중 실제 지출한 식대를 영수증 증빙으로 100% 환급받는 경우비과세 (세금 미부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급여 항목으로 정액 식사대를 받는 경우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실비변상적 여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장 식대를 비과세로 적용받으려면

  • 증빙 서류 제출: 출장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했음을 입증할 영수증 등을 제출
  • 지급 규정 확인: 회사 내부 지급 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경비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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