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에 한하여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에 한하여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 | 과세 |
|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