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출퇴근용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에 한하여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과세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 누락을 방지하려면

  1. 지급 규정 확인: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 보조금이 실제 여비를 대신하는 성격인지 점검
  2. 차량 소유권 확인: 차량 등록증으로 본인 명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 미달로 인한 과세 전환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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