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우리사주를 조합에 반납하면 과거 과세되었던 소득금액을 반납한 해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우리사주를 조합에 반납하면 과거 과세되었던 소득금액을 반납한 해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과거 과세되었던 우리사주를 반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우리사주를 조합에 반납하는 경우 | 가능 |
| 우리사주를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 | 불가 |
우리사주를 조합에 회수당하는 경우 과거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주식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