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퇴사 후 받은 추가 지급금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퇴사 후 지급받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추가 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미 중도퇴사 정산을 마쳤더라도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정산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퇴사한 해에 전 직장으로부터 성과급 5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의 처리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재취업한 경우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 소득과 합산 정산 가능
무직 상태인 경우전 직장에서 정산하거나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지급금의 근로소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 후 재직 중의 성과나 공로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급 등은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을 다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추가 지급금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려면

  1.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전 직장에서 추가 지급금이 반영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 직장에서 추가 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해당 소득을 직접 신고
  3. 분납 여부 확인: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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