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납한 복지포인트 관련 세액을 퇴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복지포인트는 증여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회사는 대납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납한 복지포인트 관련 세액을 퇴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복지포인트는 증여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회사는 대납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근로자가 재직 당시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일반적인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 납부 요구 가능 |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포인트를 받은 경우 | 납부 요구 불가 |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복지포인트의 성격에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해 퇴사자에게 부당이득반환(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