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급액이 확정되어 받는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명확하다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급액이 확정되어 받는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명확하다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퇴직 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이 아닌 것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용자로부터 받는 자녀 학자금을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합니다. 퇴직 후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학자금은 퇴직금의 일부라기보다 부가적 급여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명칭과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해당 학자금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을 수입 시기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