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 확정하여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노사합의 등에 따라 명예퇴직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퇴직 시점에 확정되었더라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때 소득의 수입 시기는 사용자가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 퇴직소득과의 구분 확인: 사후 보상 성격의 학자금은 퇴직금이 아닌 근로소득 세율이 적용됨을 유의
- 지급 시기별 과세 연도 점검: 퇴직 연도와 실제 수령 연도가 다를 경우 해당 수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요청: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정확히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영수증 확보
정리하면 퇴직 후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실제 지급일이나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과세 연도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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