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 법령상 당연 인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직접 정리하지 않아도 퇴직 시점에 주식이 인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과거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은 근로소득인 인출금으로 전환되어 과세 내역에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우리사주 인출 사유와 과세 근거는 무엇인가요?
조합원의 퇴직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법적 사유입니다. 다만 퇴직 시 인출 가능한 주식은 남은 예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과거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의 인출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인출금 산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주식 분류: 퇴직 시점에 남은 예탁 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을 분류
- 가액 합산: 분류된 주식 중 과거 소득공제를 받았던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을 합산
- 내역 반영: 합산 금액을 근로소득인 인출금으로 확정하여 퇴직 정산 내역에 반영
- 세액 징수: 확정된 인출금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인출금 과세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예탁 기간 확인: 예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주식은 조합이 회수하므로 인출금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하여 최종 과세표준 점검
- 소득공제 여부 확인: 주식 취득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출금 산정 시 해당 금액이 차감되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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