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소득이 신청 당시 예상 소득과 다를 경우 근로장려금은 재산정됩니다. 만약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환수되거나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소득이 신청 당시 예상 소득과 다를 경우 근로장려금은 재산정됩니다. 만약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환수되거나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소득이 예상보다 높아 장려금 산정액이 줄어든 경우 | 재산정 및 환수 |
| 신고 소득이 예상과 동일하여 장려금 산정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 재산정 후 유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 신청으로 지급한 장려금은 다음 연도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이때 기지급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해당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을 받을 때 그 금액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 항목 점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해당 금액만큼 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체납 여부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우선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