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는 업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직접 공제받을 수 없으며, 법령에 정해진 급여 구간별 공제율에 따라 계산된 근로소득공제액이 일괄 적용됩니다. 대신 급여 구간별 공제율에 따라 계산된 근로소득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도 퇴사한 근로자가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업무용 비품을 구입한 경우불가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퇴직 이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불가

근로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사업자(영리 목적의 사업 주체)와 달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여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업무 관련 지출은 법정 공제율에 따른 공제액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락된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재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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