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급여규정에 따라 재직 중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퇴직 등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해당 소득의 발생 원인이 재직 중 근로에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급여규정에 따라 재직 중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퇴직 등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해당 소득의 발생 원인이 재직 중 근로에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상여나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정의합니다. 퇴직 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이나 위로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