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급여규정에 따라 재직 중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퇴직 등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해당 소득의 발생 원인이 재직 중 근로에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성과급의 근로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상여나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정의합니다. 퇴직 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이나 위로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성과급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의무 이행: 지급 주체인 법인은 해당 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 이행
  • 소득 구분 주의: 퇴사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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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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